반응형 대전 #청년부부 #결혼장려금 #500만원 #10월부터 #대전청년부부 #결혼지원1 대전 신혼부부 결혼 지원금 500만원 2024년부터 대전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에서 결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당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후로 최소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1인당 1회에 한정됩니다. 결혼장려금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거주조건: 혼인신고 전후 최소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지원금액: 신혼부부 1가구당 최대 500만 원(부부 각각 250만 원씩 지급)지원시기: 결혼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신청제한:.. 2024. 9.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