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4년부터 대전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해, 또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지원금을 도입했습니다. 결혼장려금은 대전에서 결혼하는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며, 혼인신고를 기준으로 최대 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인당 250만원이 지원됩니다. 이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혼인신고 전후로 최소 6개월 이상 대전에 거주해야 하며, 1인당 1회에 한정됩니다.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만 19세에서 39세 이하의 신혼부부
거주조건: 혼인신고 전후 최소 6개월 이상 대전시에 거주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신혼부부 1가구당 최대 500만 원(부부 각각 250만 원씩 지급)
지원시기: 결혼장려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신청제한: 1인당 1회만 지원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결혼장려금 및 주거비 지원 신청은 대전광역시의 공식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정보와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혼인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명서류 등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0월 1일부터 대전내일청년재단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추가내용
주거비 지원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전세보증금 4억 원 이하의 주택에 대해 최대 2억 원까지 대출 이자의 2.25%를 지원합니다.
대상자: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로, 대전에 거주하고 있는 연간 소득 9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
지원기간: 기본 2년, 최대 8년(4회 연장 가능)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