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족돌봄1 공무원 가족돌봄휴가 유급 무급 알고 신청하기 직장생활하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공무원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유급/무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급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하세요!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등 긴급 휴업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반차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니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도 챙겨보세요 📝 유급휴가를 다 써도 돌봄이 더 필요하.. 2025. 2.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