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하면서 가족 돌봄이 필요할 때가 있죠.
특히 부모님이 아프시거나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마음이 너무 힘든데요.
공무원이라면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오늘은 공무원 가족돌봄휴가의 유급/무급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게요!
유급 가족돌봄휴가, 이렇게 사용하세요!
유급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대 10일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급여 걱정 없이 가족을 돌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돌봄이 필요할 때
자녀의 어린이집/학교 등 긴급 휴업 시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반차 단위로도 사용 가능하니 필요한 만큼만 쓸 수 있답니다! 😊
무급 가족돌봄휴가도 챙겨보세요 📝
유급휴가를 다 써도 돌봄이 더 필요하다면?
무급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할 수 있어요.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30일 단위로 나눠서 사용 OK
급여는 지급되지 않지만 근속기간에는 포함
승진/승급 기간에는 산입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런 가족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
조부모, 부모님
배우자와 배우자의 부모님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손자녀
형제자매
신청은 이렇게! ✍️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준비
소속 기관장 승인 필요
긴급할 땐 구두 신청 후 사후 서류 제출도 가능
알아두면 좋은 꿀팁! 🍯
긴급상황 대비: 평소 팀원들과 업무 공유를 잘 해두세요
사전 준비: 자주 가는 병원의 진단서 발급 절차 미리 확인
분할 사용: 필요한 만큼만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기록 관리: 사용 내역과 증빙서류 잘 보관하기
마무리하며 ✨
가족돌봄휴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소중한 제도예요.
유급 10일, 무급 90일이라는 시간을 잘 활용하면 가족도 챙기고 직장생활도 지속할 수 있답니다.
필요하실 때 부담 없이 사용하시고, 주변 동료들에게도 이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모두가 행복한 직장생활을 위해, 가족돌봄휴가 제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공무원 지인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