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를 하면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정규직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바 퇴직금 지급 요건, 계산 방법, 지급 방식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개념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정규직, 계약직, 단기근로, 아르바이트 포함)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알바도 일정 요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알바 퇴직금 지급 요건
알바가 퇴직금을 받으려면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년 이상 근무
퇴직금은 같은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 기간이 11개월 29일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주가 퇴직금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1년이 되기 전에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 10시간 근무: 퇴직금 없음
주 15시간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주 20시간 근무: 퇴직금 지급 대상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근로(연속적으로 근무)해야 함
‘계속 근로’라는 개념이 중요한데, 1년 동안 중간에 근로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다만, 일시적인 휴가나 단기적인 휴직은 ‘계속 근로’로 인정됩니다.
3. 알바 퇴직금 계산 방법
퇴직금은 근무 기간과 평균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됩니다.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 30] × (근속 연수 ÷ 12)
여기서 1일 평균 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총 급여’를 ‘3개월간 총 근무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퇴직금 계산 예시
예시 1: 월급제로 일한 경우
A씨는 2년 동안 한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으며, 마지막 3개월 동안 월급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의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 임금 계산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 100만 원 × 3개월 = 300만 원
3개월 동안 총 근무 일수 = 90일
1일 평균 임금 = 300만 원 ÷ 90일 = 33,333원
퇴직금 계산
퇴직금 = (33,333원 × 30) × (24개월 ÷ 12) = 999,990원 × 2
= 1,999,980원 (약 200만 원)
예시 2: 시급제로 일한 경우
B씨는 편의점에서 시급 10,000원으로 주 5일, 하루 6시간씩 1년 6개월 동안 일했습니다.
마지막 3개월 동안 일한 시간은 총 360시간이었고, 총 급여는 360만 원이었습니다.
1일 평균 임금 계산
3개월 동안 받은 총 급여 = 360만 원
3개월 동안 근무 일수 = 90일
1일 평균 임금 = 360만 원 ÷ 90일 = 40,000원
퇴직금 계산
퇴직금 = (40,000원 × 30) × (18개월 ÷ 12)
= 1,200,000원 × 1.5
= 1,800,000원 (약 180만 원)
4. 알바 퇴직금 지급 방식과 시기
1) 퇴직금 지급 기한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합의하면 지급 기한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방식
일반적으로 은행 계좌로 지급됩니다.
현금 지급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반드시 지급 내역을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5. 알바 퇴직금 미지급 시 대처 방법
일부 고용주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퇴직금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다음과 같이 대응할 수 있습니다.
1) 사업주에게 요청하기
먼저 고용주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구두 요청보다는 문자, 이메일 등으로 공식적인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알려주고,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 고용노동부 신고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또는 1350 상담센터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청 진정 접수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을 방문하여 접수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근기록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6. 결론
알바도 1년 이상, 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 평균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되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고용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나 노동청에 신고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이므로, 근로자는 자신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근로시간과 기간을 먼저 확인하고, 필요하면 직접 계산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와 대응 방법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